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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 정보 전달, "불법파견"의 족쇄에서 벗어나나 - 전별 변호사 칼럼
등록일 2026.02.20
조회수 1041
노동·인사
판례 해설
사내도급
불법파견
MES
MES 정보 전달, "불법파견"의 족쇄에서 벗어나나
서울고법, P사 포장공정 항소심서 "적법도급" 판결
글 :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 센터장 전별 변호사
(starjeon@lawlogos.com)
(starjeon@lawlogos.com)
요약
최근 제조업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산관리시스템(MES) 활용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2024나2034031)은 1월 30일 항소심에서 1심의 불법파견 판단을 뒤집고 적법도급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MES라는 시스템 자체보다,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성격과 수급인의 실질적 권한 및 관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큽니다.
1
사건 개요 : MES 활용과 불법파견 판단의 접점
그간 상당수 판례는 MES를 통해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사양, 위치, 자재 정보 등이 전달되는 구조를
실질적인 지휘·명령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본 사건 역시 M사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인 P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면서,
MES 정보 전달의 성격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2
1심의 판단 : "MES 정보는 곧 구속력 있는 지시"
1심 재판부는 하청 근로자들이 MES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정해진 수치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MES를 통한 정보 전달을 사실상의 업무지시로 보아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3
항소심의 반전 : "시스템은 중립적, 실질적 관여도가 핵심"
항소심은 MES를 통해 전달되는 포장 규격 정보가
"구속력 있는 지휘"가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공유"
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인의 전문성과 주도성
M사가 단순히 지시를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포장 규격 변경을 제안하거나 자체 테스트를 거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기술적 기여도
M사가 개발한 설비가 P사 라인에 설치되거나, M사의 개선 의견이 작업표준서에 반영되는 등
수급인만의 독자적인 전문성이 발휘된 점.
도급 업무의 특수성
포장 업무의 특성상 원·수급인이 동일한 기준(데이터)을 공유하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점.
4
시사점 및 대응 방향 : "MES 사용 여부"보다 "정보의 성격과 독립성"이 관건
이번 판결은 MES라는 시스템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그 내부에서 흐르는 정보의 성격과 수급인의 실질적 권한을 면밀히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MES 사용 여부 그 자체보다, 전달되는 내용이 단순한 정보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지휘명령인지가 불법파견 판단의 핵심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급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는지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국 제조업 현장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수급인의 전문적 기여도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적법도급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 센터의 한마디]
MES를 활용하는 제조업 사내도급에서는 "시스템이 전달하는 정보"가 곧바로 지휘·명령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수급인의 독립적 재량, 전문적 기여, 개선 제안 및 기술적 관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구조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운영 실태와 문서 체계를 함께 점검하여 적법도급의 요건을 안정적으로 갖추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제공된 사건 요지와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