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 김민철 변호사 칼럼
등록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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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들어가며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합니다) 제29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심 법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I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3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근로자 측 위원은 3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반드시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 절차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및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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