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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 김민철 변호사 칼럼
등록일 2026.02.25
조회수 658
노동법 칼럼
징계
공정대표의무
복수노조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
들어가며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징계 절차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가 무효로 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에서
주목을 요합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합니다).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합니다) 제29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합니다) 제29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합니다)의 사업장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I 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인 J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합니다)이 조직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참가인 회사와 I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제38조) 및 상벌위원회규정(제4조)에 따르면,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측 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합니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I 노동조합에만 근로자 측 위원 위촉을 요청하였고,
I 노동조합 조합원 3인만으로 근로자 측 위원을 구성하여 원고에게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합니다).
대상판결의 요지1)
원심 법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I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3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근로자 측 위원은 3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반드시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 절차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과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징계 절차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규정은 징계에 대한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이 소수노동조합에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소수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참여권을 소수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소수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에서 보장한 참여권조차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노동조합 간에 단순히 경쟁하는 차원을 넘어 반목·갈등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징계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고자 한 이 사건 규정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우려도 크다.
(3)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근로자 측 위원을 선임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을 1인 이상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소수노동조합 등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배제한 채 오로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만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임하였다면,
이는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이 사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에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171 판결 참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의 의의 및 적용 범위
노노(勞勞) 간 갈등이 심한 사업장에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위원에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이 배제되면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근로자 측 위원으로 참여시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의 법리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최근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재고용 심사” 과정에서도
대상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은, “대상판결은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
재량의 범위가 비교적 넓은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하는 재고용 심사와 징계의 성질을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므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누7640 판결 참조,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즉, 위 판결에서는 대상판결의 법리가 징계절차와 같은 제재적·불이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 센터
1) 대상판결에서는 절차상 하자 외의 쟁점도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징계의 정당성 중 절차상의 하자, 즉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