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수사대응금융·조세 법률대응센터
[카드뉴스]내 계좌에 '유령 비트코인'이 들어왔다? - 김형준 변호사
등록일 2026.02.25
조회수 445








금융법 칼럼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카드뉴스
내 계좌에 ‘유령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면?
- “60조 원의 ‘원’이 ‘BTC’로 바뀐 팻 핑거(Fat-finger) 사고”를 통해 본 법적 쟁점 -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유령 비트코인’ 사태는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닮아 보이지만, 변화된 법 체계와 가상자산의 특성 때문에 법의 판단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단순한 전산 실수가 어떻게 시장을 흔드는지, 그리고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제에서 매도자와 플랫폼의 책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1
데자뷔: 삼성증권 ‘유령 주식’ vs 빗썸 ‘유령 코인’
두 사건 모두 전산 입력 실수, 이른바 팻 핑거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이 계좌에 표시되고, 일부 이용자가 이를 매도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점도 닮아 있습니다.
- 공통점: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대규모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고, 이용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 차이점: 그러나 하나는 자본시장법이 강하게 작동하는 주식 시장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가상자산 규율 체계 아래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적 평가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적 쟁점: 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울까?
유령 주식 사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동일한 법 체계에 그대로 포섭되기 어렵습니다.
즉, 자산의 법적 성격과 적용 가능한 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라도 책임의 근거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상자산은 전통적 금융투자상품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주식 시장에서와 동일한 자본시장법 위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실무적 의미: 따라서 빗썸 사건에서는 매도자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거래소의 내부통제·감시 의무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규율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판례의 변화: 2021년엔 무죄, 2024년 이후엔 처벌 가능성 증대?
과거에는 가상자산 관련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무죄 또는 책임 부정 논리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이용자 보호 의무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 판례 흐름의 변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라도, 적용 법률과 제도 환경이 달라지면 법원의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사점: 이제는 “전산상 잘못 들어온 자산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단순하게 볼 수 없고, 인식 가능성, 거래 행위의 태양, 제도 변화 이후의 보호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의 책임: 기술의 진보만큼 무거워져야 할 감시의 의무
이번 사안은 단지 이용자의 매도 행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규모 오류 자산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하지 못한 플랫폼의 내부통제, 이상거래 탐지, 긴급 중단 체계 역시 중요한 법적·제도적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법은 기술의 뒤를 쫓는 그림자가 아니라,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빠를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감시 체계와 책임 구조 또한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가상자산 시장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상세한 법리 분석이 궁금하신가요?
빗썸 ‘유령 비트코인’ 사태와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의 차이, 변화된 법 체계 아래에서의 책임 구조, 그리고 김형준 변호사의 분석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로고스
#김형준변호사
#가상자산
#비트코인
#빗썸
#삼성증권
#금융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률인사이트
#카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