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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90 : 3월 핵심 일정 및 법적 유의사항
등록일 2026.02.26
조회수 535
공직선거
D-90
3월 핵심 일정
법적 유의사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90 : 3월 핵심 일정 및 법적 유의사항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
3월은 선거법 위반 신고와 제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3월 5일)을 기점으로
공직자의 사직, 의정보고, 출판기념회 등 주요 제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아래 일정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권합니다.
1
3월 5일(목): 공직자 사직 및 활동 제한의 “데드라인”
① 입후보 제한직 사직 (선거일 전 90일)
- 법적 유의사항: 공무원, 선관위 위원, 통·리·반장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반드시 이날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로고스의 조언: 사직의 효력은 “사직원 접수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명예퇴직의 경우 실제 퇴직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적 절차 완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후보 등록 무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의정활동 보고 금지 (온-오프라인의 차이)
- 금지 사항: 현직 지방의원은 보고회, 보고서 배부, 축사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 허용 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보고는 상시 가능합니다.
- 로고스의 조언: SNS라 하더라도 차기 선거 공약이나 지지 호소가 포함되면 “의정보고”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내용 검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십시오.
③ 출판기념회 개최 전면 금지
- 내용: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누구든지(제3자 포함)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주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출판사나 제3자가 주최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후보자를 위한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서점에서의 통상적인 도서 판매는 가능합니다.)
- 로고스의 조언: “3월 5일 이후로는 ‘누구든지’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주최하더라도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사’ 형식을 갖추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서점에서의 순수한 판매 활동 외의 모든 이벤트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 검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2
3월 22일(일):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개시
① 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 경계
- 법적 유의사항: 등록 전에는 명함 배부나 어깨띠 착용 등이 불가능합니다.
3월 초순, 지역 행사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신고의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 준비 사항: 예비후보 등록 시 기탁금(20%) 납부, 전과기록 및 학력 증명서 제출 등
서류 미비로 등록이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3월 중 상시 유의사항: 기부행위 및 매수죄
- 봄철 행사 주의
3월은 시조제, 동창회, 각종 체육대회 등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 유의사항
후보자가 행사에 참석하여 식사비를 결제하거나, 찬조금(물품 포함)을 내는 행위는 금액과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사례
“당선되면 한 자리 주겠다”는 식의 구두 약속이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에게 실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로고스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의 제언
3월은 선거법 위반 신고와 제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여 후보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모든 대외 활동과 홍보물 제작 시 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로고스는 선거법의 모호함을 명쾌한 법률 해석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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