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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과 정당행위의 한계: 송옥주 의원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쟁점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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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칼럼
기부행위
정당행위
항소심
기부행위 제한과 정당행위의 한계: 송옥주 의원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쟁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와 형법상 “정당행위” 사이의 법리적 충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 사법부가 중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적 함의가 크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을 철저히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대법원 판결의 향방을 조망해 본다.
1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모든 물품 제공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해당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느냐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역구 경로당 방문 시 제공된 소액의 물품(수건 등)이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의례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즉,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할 때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의 가벌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2
의정활동과 사전선거운동의 법적 경계
두 번째 쟁점은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다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현안을 청취하고 민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활동은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된 직무 수행이다.
항소심은 이러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과도하게 확장 해석할 경우,
정치인의 정당한 의무 이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
공모 관계 입증에 대한 증거법적 엄격성
형사재판에서 공모 관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해야 한다.
1심은 보좌진과의 공모를 사실상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송 의원이 구체적으로 기부행위를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당선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형사 판결은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법칙을 재확인한 결과다.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 공모를 추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대법원의 최종 판단 주목
이번 항소심 판결은 기부행위의 금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정치적 행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법리적으로 조화시키려 노력한 판결이다. 특히 “사회상규”라는 추상적 개념을 선거법 위반 사건에 어떻게 구체화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만, 본 사건은 검찰의 상고 등으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이 기부행위의 “의례적 범위”와 “정당행위”의 한계에 대해 어떠한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할지에 따라
향후 공직선거법 적용의 실무 지형이 바뀔 것이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는 본 사건의 확정 판결까지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