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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입니다" 4분 뒤 "취소합니다"... 문자 한 통의 무게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3.06
조회수 754
노동법 칼럼
채용
부당해고
판례
"합격입니다" 4분 뒤 "취소합니다"... 문자 한 통의 무게
- 법원, 채용 내정 취소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유 -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합격 통보 후 단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사건(2025구합52952)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용 확정 전 단계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기업의 관행에 법원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문자를 보낸 순간, 근로계약은 성립됩니다"
많은 기업이 정식 출근 전이나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는 채용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릅니다.
-청약과 승낙: 구인 공고(청약의 유인)에 지원자가 응시(청약)하고, 회사가 합격을 통보(승낙)하는 순간,
이미 양측 사이에는 “채용 내정”이라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분의 무게: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합격 문자가 발송된 11시 56분에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12시에 보낸 취소 통보는 “계약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 5인 미만 사업장 논란
해당 기업은 자회사와 법인이 분리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사무 공간의 공유, 유기적인 업무 운영 등이 인정된다면 형식적인 법인 분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채용 취소도 ‘해고’의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채용 내정 상태에서 취소를 결정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직원을 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물론 정식 채용된 직원보다는 해고 사유가 조금 더 넓게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변심”이나 “착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문자메시지로만 취소를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절차적 위법이 되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4
시사점: 채용 프로세스의 법적 완결성 확보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결정 직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응 방식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복직 명령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이라는 막대한 비용 발생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채용 내정 역시 엄연한 근로계약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봅니다.
합격 통보 버튼을 누르기 전, 해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완벽했는지, 그리고 기업 내부의 채용 확정 절차에 미비함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 센터장 변호사 전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