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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왜 어떤 경우에는 임금이 아닐까?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3.13
조회수 687
노동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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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경영성과급, 왜 어떤 경우에는 임금이 아닐까?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0219 판결을 중심으로 -
최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둘러싼 대기업들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주목해 온 대기업 조선업 A사(옛 ㅇㅇㅇㅇ해양)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정 경영성과급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판단 기준으로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972명의 퇴직금 재산정 요구
대기업 조선업 A사(옛 ㅇㅇㅇㅇ해양)의 전·현직 직원 972명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과거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2001~2014년)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2018~2020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측 주장: 해당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 사이의 차액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의 핵심: 결국 문제는 이 성과급이 단순한 경영성과 분배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에 있었습니다.
2
하급심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 "임금성 부정"
1심과 원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2026년 3월 12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즉, 문제 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판결 요지: 해당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근거: 이 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고, 대법원은 이에 따른 지급을 사업 이익의 분배로 보았을 뿐, 근로의 대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3
이번 판결의 법리적 의의: 임금 판단 기준의 재확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임금 판단에 관한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임금의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이 되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직접적·밀접한 관련성: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만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등 지급 구조만으로는 부족: 비록 목표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를 갖추었더라도, 그 기준이 기업 전체의 재무 성과에 집중되어 있다면 근로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맺음말: 기업별 임금체계 정비의 필요성
최근 경영성과급에 대한 판결은 각 기업의 성과급 지급 규정, 산정 방식, 성과 지표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A사의 사례처럼 재무지표에 연동된 성과급은 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기업의 경우 지급 기준이 다르면 결론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성과급 제도를 점검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귀사의 성과급 규정이 이번 판례의 재무지표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는 임금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상담과 추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 센터장 변호사 전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