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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논쟁, 대법원 판결로 본 세 가지 갈림길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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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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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논쟁, 대법원 판결로 본 세 가지 갈림길
- 주요 기업 판결 비교를 통해 본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 -
최근 대법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사해 보이는 성과급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의 지급 규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기업 A사, B사와 조선업 기업 C사의 사례를 통해, 향후 기업 노무 관리의 핵심 지표가 될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급 의무’의 확정성: 관행인가, 일시적 합의인가
대법원이 임금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잣대는 사용자에게 해당 금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어떤 금원이 여러 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급이 규정상 또는 관행상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반도체 기업 A사(임금 인정): 이 회사의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이 운영 규정 등에 미리 정해져 있었고, 매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반도체 기업 B사(임금 부정): 반면 B사는 과거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노사 합의의 효력이 해당 연도에만 한정되고,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급 의무가 있는 노동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정 기준’의 성격: 근로의 대가인가, 이익의 배분인가
두 번째 기준은 성과급의 재원과 산정 지표가 무엇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성과급이 근로자의 노동 제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업 전체의 경영성과를 분배하는 성격이 강한지를 구별하여 보았습니다.
- 반도체 기업 B사 및 조선업 기업 C사(임금 부정): 두 기업의 성과급은 영업이익, 경상이익, 또는 EVA(경제적 부가가치)와 같은 재무적 지표에 연동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표가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자본 규모,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이는 근로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임금이라기보다 기업 이익을 나누는 이익 분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입니다.
3
‘변동폭’과 ‘근로 가치’의 비례성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성과급의 변동 폭이 실제 근로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성과급이 지나치게 크게 변동하는 구조라면, 그것이 근로 자체의 가치 평가라기보다 경영 실적에 따른 보너스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조선업 기업 C사 사례: 성과급 비중이 전체 연봉의 0%에서 50%까지 극단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이 1년 사이에 그만큼 급격히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해당 금원이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부수적 보너스임을 시사합니다.
4
시사점: ‘맞춤형’ 보상 체계 설계의 필요성
이번 판결들로 인해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정리되었습니다.
핵심은 지급 기준의 고정성과 평가 지표의 성격입니다.
현재 반도체 기업 A사의 판결 이후 유사한 성격의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 B사와 C사처럼 영업이익에 엄격히 연동된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성과급 제도를 설계하거나 개편할 때, 단순히 보상 액수를 정하는 것을 넘어 해당 금원이 법률상 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산입 여부 등 기업 비용 구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 센터장 변호사 전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