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재판도 다툴 수 있을까? ― ‘재판소원’ 제도 정리 - 허재은 변호사
등록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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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미 존재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재판한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나 해석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했는데, 법원이 그 취지를 무시하고 판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위반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중요한 절차가 생략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재판소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다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단순한 사실판단 등의 오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