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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재판도 다툴 수 있을까? ― ‘재판소원’ 제도 정리 - 허재은 변호사
등록일 2026.03.16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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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재판도 다툴 수 있을까? ― ‘재판소원’ 제도 정리
- 대상, 요건, 청구기간, 절차까지 핵심 사항 정리 -
재판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판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흔히 재판소원이라고 부르며, 아래에서는 재판소원의 대상, 요건, 청구기간, 그리고 절차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판소원의 대상 ― ‘확정된 재판’
재판소원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확정된 재판입니다.
즉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유의점: 헌법재판소법상의 보충성 원칙 때문에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치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는 해석과 적용이 아직 논의 중입니다.
- 실무적 판단: 가능하면 3심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 사유
단순히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적 차원의 위법 또는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되어야 합니다.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법원이 이미 존재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재판한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나 해석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했는데, 법원이 그 취지를 무시하고 판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미 존재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재판한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나 해석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했는데, 법원이 그 취지를 무시하고 판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 위반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위반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중요한 절차가 생략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위반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중요한 절차가 생략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재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재판소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다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단순한 사실판단 등의 오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재판소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다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단순한 사실판단 등의 오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심판청구서의 중요성 ― 명백히 해당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서 자체를 먼저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청구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소원에서는 단순한 불복의 감정이 아니라, 심판청구서의 논리와 구성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청구기간 ― 30일 이내, 매우 엄격합니다
재판소원은 기간 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확정된 재판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 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 1심 또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고 후 항소 또는 상고기간(보통 7일)이 경과한 시점이 확정 시점이 됩니다.
- 유의점: 이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심판 자체가 각하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재판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6
심판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마무리
재판소원을 제기할 때에는 절차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서(판결문)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며, 확정증명원은 해당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절차상 주의: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리: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이라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매우 짧고, 단순한 재판 결과 불복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서의 법리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허재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