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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단위’를 확정하다: 대법원 첫 판결의 시사점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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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단위’를 확정하다: 대법원 첫 판결의 시사점
최근 대법원(형사2부, 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의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2025도15060). 이번 판결은 중처법 적용의 핵심 기준인 '기업 규모'를 산정할 때, 사고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이 아닌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경영계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쟁점: 50인 미만 공장도 법 적용 대상인가?
본 사건의 발단은 2022년 3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 "ㄱ 지역"2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였습니다. 당시 20대 근로자가 항온항습기 점검 중 폭발로 인해 튕겨 나간 철문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처법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인 대표 이 씨 측은 "사고가 발생한 "ㄱ 지역"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었으므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 즉 '기업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의 본사와 "ㄱ 지역"공장, "ㄱ 지역"2공장은 인사와 재무 등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묶음으로 운영되었기에, 이를 합산한 전체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는다면 특정 공장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중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 안전은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 경영책임자의 엄중한 책임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실형 확정이라는 양형의 엄격함입니다. 1심은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 행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몫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3.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9계명'
대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9가지 항목을 핵심으로 합니다. 경영책임자는 다음의 사항들이 현장에서 형식적 서류가 아닌 실질적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목표 수립 및 공표
2. 전담 조직 설치: 안전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운영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등 기준)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고 통제하는 절차
4. 예산 편성 및 집행: 재해 예방 인력, 시설, 장비를 위한 실질적 예산 확보
5. 관리책임자등의 권한과 지원: 현장 관리자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고 업무 수행을 평가
6. 전문인력 배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 전문 인력의 충실한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현장 작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대책에 반영하는 절차
8. 비상 대응 매뉴얼: 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구호, 추가 피해 방지 체계 마련
9. 도급·위탁 시 안전 확보: 하청 업체의 안전 역량 평가 및 안전 비용·기간 보장
[경영책임자를 위한 핵심 요약 가이드]
| 구분 | 핵심 키워드 | 경영책임자가 할 일 |
|---|---|---|
| 준비 | 목표, 조직, 인력 | 안전 경영의 기반을 닦았는가? |
| 실행 | 위험성평가, 예산, 지원 | 현장의 위험을 돈과 인력으로 막고 있는가? |
| 환류 | 의견 청취, 매뉴얼, 하청 관리 | 사고 시 대응과 소통 체계가 갖춰졌는가? |
4. 시사점: '장소적 단위'에서 '경영상 단위'로의 인식 전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판례에서 사용해 온 '경영상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업장을 하나로 본다'는 기준을 중처법에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특정 지점이나 공장의 인원수를 따져 법망을 회피하려던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증명하는 것만이 경영책임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 센터는 귀사의 안전 시스템이 대법원의 엄격한 잣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