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행정
[실무 안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시 기간 산정의 유의사항 - 정호영 변호사
등록일 2026.04.17
조회수 2405
실무 안내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기간 산정
[실무 안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시 기간 산정의 유의사항
법무법인(유) 로고스
정호영 변호사(hychung@lawlogos.com)
— 대법원 2026. 4. 10. 자 2025마9429 결정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본 사건에서 항소인(재항고인)은 2025년 9월 22일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원심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인은 연장된 기간을 계산하여 2025년 12월 3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단의 요지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시의 기한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명시하였습니다.
● 원칙적인 제출 기간: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 기간 연장 시의 성격: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변경된 기간은 기존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적용 배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4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이는 전체 연장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산정 사례 (본안 결정 기준)
● 통지서 송달일: 2025. 9. 22.
● 연장 전 40일 만료일: 2025. 11. 1. (토요일)
● 기한 산정 방식: 40일째인 11월 1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1개월을 가산합니다.
● 최종 만료일: 2025. 12. 1. (월요일)
● 결과: 항소인은 2025. 12. 3.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며, 이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은 정당합니다.
4. 실무적 시사점
법무 실무에서 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원래의 40일 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당연히 그 다음 평일을 기준으로 연장 기간(1개월)을 가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연장 전 기한의 말일이 휴일이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해당 일자로부터 바로 1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4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임을 전제로 연장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하지 않을 경우, 본 사건과 같이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라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께서는 기한 관리 시 해당 판례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법정 기한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