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시리즈]채용 합격 통보 직후 취소, 법적으로 부당해고인가요?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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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보 직후 취소,
법적으로 부당해고인가요?
합격 통보 후 마음이 바뀐 기업과 당황스러운 후보자를 위해
전별 변호사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네,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근로계약의 성립: 법원은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을 거쳐 '합격'을 통보한 순간, 실제 출근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 해고로 간주: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성질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 • 실제 판례: 최근 핀테크 관련 회사에서 합격 통보 4분 만에 취소 문자를 보낸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 증거의 확보: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 성립을 입증하기 매우 쉽습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막대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임금 청구권: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회사는 원래 출근하기로 했던 날부터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올 때까지(통상 3~4개월 이상)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절차적 위반: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문자로만 취소했다면, 사유의 정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 리스크 관리: 채용 결정 단계에서 적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부득이한 취소 시 반드시 객관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수습'이 아닌 '시용(Trial)' 개념을 명확히 활용해야 합니다.
정식 채용 전 적격성을 테스트하는 단계인 '시용' 기간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십시오. 이는 향후 본채용 거절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시용 기간 종료 후 채용을 거절할 때는 근태, 업무 성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별 변호사
Labor Law Attorney
경력 및 직함
-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 • 로고스 노동법센터 센터장
- • 법학박사 (전공: 노동법)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재변호사
주요 활동
-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 중앙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 • 고용노동부 법률상담지원변호사
- •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