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Q&A 시리즈] 선거 후보자 배우자가 꼭 알아야 할 '기부행위' 정의
등록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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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배우자가
꼭 알아야 할 '기부행위' 정의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영향력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김현철 변호사(공직 경력 33년)가 선거법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익의 '제공'뿐만 아니라 '약속'만으로도 성립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제공 외에도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이나 언행을 통해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출판기념회 개최, 선거사무소 유사 조직 운영 등 입후보 의사가 외부로 표출된 시점부터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됩니다.
오직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자의 행위는 '제3자의 기부행위' 규정에 따라 판단되지만, 후보자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고가 있는 자'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해당 선거구민과 연고(가족, 친척, 직장 관계 등)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부행위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제 전 대상자의 관계망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현철 변호사의 원포인트 레슨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결과'가 아닌 '의도와 약속'만으로도 완성됩니다."
호의로 건넨 식사 대접 한 번이 후보자의 당선 무효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김현철 변호사
Partner Attorney
주요 경력
- • 現)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 • 現) 로고스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 센터장
- • 2020 감사원 감찰관 (내부감찰 총괄)
- • 2017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 • 2016 원주지청장 (청 업무 총괄)
- • 2014 부산시장 법률자문관
- • 2006 춘천지검 선거·노동 전담 부부장검사
- • 2001 인천지검 선거·노동 전담검사
관련 업무 분야
- 선거법 위반 리스크 매니지먼트
- 후보자 및 캠프 법률 컨설팅
-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변론
- 당선무효형 대응 및 소송 수행
- Contact: hckim@lawlog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