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대표님, 우리 직원이 ‘유니폼’ 입는 시간도 월급을 줘야 할까요?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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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근로시간 판단 기준
단순한 출근·퇴근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가 근로시간 판단의 핵심입니다. 준비 시간, 대기 시간, 휴게 시간의 경계를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 판단의 핵심은 ‘지휘·감독’입니다
업무 수행 시간뿐 아니라, 업무를 위해 대기하거나 준비하는 시간이 회사의 통제권 안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니폼 착용, 특정 복장·화장 지시, 식사 중 대기, 조기 출근·야근 관리 방식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특정 복장이나 화장이 의무이고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이라도 손님 응대나 긴급상황 대비가 요구되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와 PC-OFF 제도는 근로시간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관리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점검
□ 유니폼, 복장, 화장 등 준비행위가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나요?
□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징계나 불이익이 있나요?
□ 휴게시간 중 고객 응대나 긴급상황 대기가 요구되나요?
□ 조기 출근이나 야근에 대한 사전 승인 기준이 명확한가요?
□ PC-OFF 등 물리적 근로시간 관리 장치를 운영하고 있나요?
모호한 30분이 모이면, 임금 청구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Q&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폼 착용 시간, 준비 시간, 대기 시간, 휴게 시간의 경계에 관한 실무상 판단 기준은 전별 변호사의 Q&A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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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노동법 박사(Ph.D.)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상 수상(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