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Q&A 시리즈]'1만 원'의 선, 수행원 식사 제공 어디까지 가능할까?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5.18
조회수 49
'1만 원'의 선,
수행원 식사 제공 어디까지 가능할까?
선거 운동 중 후보자와 함께 이동하는 수행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공직선거법은 그 인원과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공직 경력 33년)가 실무에서 흔히 저지르는 리스크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아닙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동행 수행원 식사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관할 구역을 방문할 때 동행하는 이들에게 법적 기준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전면 허용됩니다.
아닙니다. 출마하시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15인 이내
지역구 의원 및 단체장
10인 이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5인 이내
※ 위 법정 제한 인원을 초과하여 결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후보자의 가족은 동행 수행원 인원 제한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행원의 법정 한도(5인~15인)는 순수 '수행하는 자'들을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따라서 후보자와 함께 움직이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의 가족들은 해당 인원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이 식사 테이블에 합류하여 함께 결제하더라도 한도 초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원 1인당 식사 단가는 반드시 '1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수행원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예외 조항이나, 단가 1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음식물 제공은 예외 없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의율됩니다. 선거 중 사소한 식사비 시비가 당선 무효라는 뼈아픈 결과로 직결되므로 캠프 차원의 엄격한 예산 영수증 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김현철 변호사의 원포인트 레슨
"선거운동 수행원 식사는 '인원 수'와 '1만 원 단가'가 동시에 철저히 유지되어야 위법을 면합니다."
동행 수행원의 법정 숫자 준수와 합리적인 메뉴 선정은 선거 캠프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자 최우선 사항입니다.
김현철 변호사
Partner Attorney
주요 경력
- • 現)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 • 現) 로고스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 센터장
- • 2001 인천지방검찰청 선거, 노동 전담검사
- • 2006 춘천지방검찰청 선거, 노동, 감찰 전담 부부장검사
- • 2014 부산시장 법률자문관
- • 2016 원주지청장 (청 업무 총괄)
- • 2017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 • 2020 감사원 감찰관 (내부감찰 총괄)
관련 업무 분야
- 선거법 위반 리스크 매니지먼트
- 후보자 및 캠프 법률 컨설팅
-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변론
- 당선무효형 대응 및 소송 수행
- Contact: hckim@lawlog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