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만원'의 선, 수행원 식사 제공, 어디까지 가능할까?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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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수행원 식사 제공 기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와 함께 이동하는 수행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는 대상, 인원, 금액 기준에 따라 제한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행원 식사 제공은 대상·인원·금액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원 인원 제한과 1명당 1만 원 이내 기준을 넘기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수행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별로 허용 인원이 다릅니다.
수행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 음식물은 1명당 1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식사 제공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후보자와 실제로 함께 다니는 수행원인가요?
□ 선거 종류별 허용 인원 안에 들어오나요?
□ 후보자의 가족과 수행원을 구분했나요?
□ 가족이 아닌 동행자를 수행원 수 산정에서 빠뜨리지 않았나요?
□ 1명당 식사 단가가 1만 원을 넘지 않나요?
선거운동 현장의 작은 지출도 사전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Q&A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원 식사 제공, 선거별 허용 인원, 후보자 가족 포함 여부, 1만 원 기준 등 구체적인 법률 쟁점은 김현철 변호사의 Q&A에서 이어집니다.
Q&A 원문 바로가기김현철 변호사
hyunchul.kim@lawlogos.com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 센터장
인천지방검찰청 선거·노동 전담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선거·노동·감찰 전담 부부장검사
부산시장 법률자문관
원주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감사원 감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