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시리즈]근로계약서, 작성만 하면 끝인가요?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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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만 하면 끝인가요?
금고 속에 들어간 계약서는 효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전별 변호사가 리스크 없는 올바른 근로계약 체결 방법을 짚어드립니다.
아니요, '작성'만큼 중요한 것이 '교부(전달)'입니다.
• 교부 의무 명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한 부를 '교부'할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의 취지: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등)을 정확히 알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핵심 취지이므로 서랍 보관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작성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항목당 금액이 각각 합산되어 부과되므로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수령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 수령 확인 서명: 계약서 하단에 "위 계약서를 정히 수령함" 문구와 근로자 서명을 직접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 • 디지털 기록: 이메일이나 메신저 발송 기록도 입증 보완에 유용합니다.
• 3년 보존 의무: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서와 수령 확인서 등 핵심 관련 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3년 동안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지면 효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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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금 정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
02.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를 명시한 소정근로시간 -
03. 휴일 · 휴가
법정 주휴일(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규정 -
04. 장소 · 업무
근무 장소 및 종사해야 할 실제 업무 내용
전별 변호사
Labor Law Attorney
경력 및 직함
-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노동법센터 센터장
- • 법학박사 (전공: 노동법)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재변호사
주요 활동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 중앙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 • 고용노동부 법률상담지원변호사
- •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