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선거운동의 안전지대 ‘더치페이’ 문화의 정착
등록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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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더치페이와 선거법 리스크 관리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비용 부담 방식이 중요합니다. 참석자 각자가 본인 비용을 부담하고, 불가피한 일괄 결제 시 즉시 정산하며,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기부행위 논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거기간 모임 경비는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석자 각자가 본인 비용을 직접 부담하면 특정인이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조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치페이는 선거기간 식사·모임 경비 처리에서 중요한 예방 원칙이 됩니다.
본인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괄 결제가 불가피하다면 지체 없이 나누어 정산해야 합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정산표 등 정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치페이도 ‘명확하게’ 해야 안전합니다
□ 참석자별 부담 금액을 명확히 정했나요?
□ 각자 직접 결제했나요?
□ 일괄 결제 시 즉시 정산했나요?
□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정산표가 남아 있나요?
□ 후보자 측의 대납으로 보일 여지는 없나요?
핵심은 ‘실제 부담’과 ‘기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Q&A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 더치페이 방식, 정산 기록 관리, 기부행위 논란 예방 기준은 김현철 변호사의 Q&A 원문에서 이어집니다.
Q&A 원문 바로가기김현철 변호사
hyunchul.kim@lawlogos.com
現)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現) 로고스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 센터장
선거 · 노동 전담검사
부산시장 법률자문관
원주지청장
감사원 감찰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