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시리즈] '수습'과 '시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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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과 '시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적격 사유가 있어도 수습 기간이라 해고하기 쉽다고 생각하셨나요?
전별 변호사가 두 개념의 명확한 법적 실무 차이를 명쾌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아니요, '수습'과 '시용'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 수습(Probation)의 개념: 이미 정식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기간입니다. '우리 직원' 상태이므로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매우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시용(Trial)의 개념: 정식 채용 계약을 맺기 전, 근로자의 자질, 성품, 업무 적격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적 고용' 기간입니다.
• 해고의 난이도: 시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근거로 할 경우, 일반 해고에 비해 본 채용 거절(해고)의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시용(Trial)'이라는 개념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습'이라고만 적으면 법원은 근로조건이 확정된 상태로 파악해 부적격 해고 처리를 대단히 엄격히 제한합니다. 자격 검토가 목적이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시용 기간'임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시용 기간 만료 후 정식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근태 상태, 업무 기여도 등에 대한 거절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3개월 미만 수당 비대상: 수습이나 시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때 해고 예고 수당(30일분 급여)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아 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기간 관리 필수: 다만, 해당 수습 및 시용 기간이 단 하루라도 3개월 이상을 초과하는 즉시 해고 예고 제도의 보호 조치가 완벽하게 적용되므로 철저한 기간 설계와 스케줄 통제가 요구됩니다.
전별 변호사
Labor Law Attorney
경력 및 직함
-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노동법센터 센터장
- • 법학박사 (전공: 노동법)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재변호사
주요 활동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 중앙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 • 고용노동부 법률상담지원변호사
- •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