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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김현철 변호사 인터뷰
등록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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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김현철 변호사 님 인터뷰
"감사와 수사, 인권을 관통하는 34년의 통찰" 법무법인(유) 로고스 김현철 변호사 인터뷰
검찰 내 특수·공안 수사뿐만 아니라, 감사원과 검찰청에서 7년간 '감찰 책임자'로 활약하며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의 업무 영역에서 활동해온 김현철 변호사. 공직자 범죄 및 인권 분야에서 오랜 공직 경력을 쌓아온 그가 변호사로서 새롭게 제시하는 '법률적 해결'과 '완전한 회복'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Part 1. '원더풀 카운슬러(Wonderful Counselor)', 새로운 소명
Q : "34년 공직의 길, 그리고 새로운 출발" 변호사님께서는 1994년 군법무관을 시작으로 검찰 재직 23년, 그리고 감사원 감찰관 5년까지 총 34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직에 헌신하셨습니다. 차장검사와 감찰관이란 고위직을 거치며 국가 사정 기관의 핵심에서 활약해오셨는데, 퇴임 후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며 '원더풀 카운슬러(Wonderful Counselor)'가 되겠다는 사명을 밝히셨습니다. 이 문구에 담긴 변호사님의 특별한 다짐은 무엇입니까?
A : 인생의 고난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에게 피할길을 내어 주시고 새롭게 성장할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도 그런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억눌리고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며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해 주는 조력자(wonderful counselor) 그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끊임없이 연구하는 법률가, 서울대 법학 박사" 격무 속에서도 서울대학교에서 상법 석사와 형사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사법연수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시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구파 법조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범죄와 직권남용 분야의 주석서를 집필하실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셨는데, 이러한 학문적 깊이가 실제 변호 활동에서 의뢰인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A : 제가 박사학위도 하고 법조인으로 34년간을 근무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정답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오히려 가장 법적인 확신에 가득찬 시기는 법대3학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예외와 변수가 있으므로 쉽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의 폭이 넓을수록 그만큼 결과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양하게 고려할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말씀드릴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Part 2. 대한민국 최고의 '감찰·리스크 관리' 전문가
Q : "감사원과 검찰, 7년의 감찰 노하우"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청 감찰담당에 이어, 감사원 감찰관으로서 법상 최장 임기인 5년을 만기 근무하신 독보적인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사정 기관의 최고위층을 감찰하고 내부 기강을 확립해온 경험은, 기업의 '내부 통제(Internal Audit)'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이슈와 직결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리스크 신호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떤 예방적 솔루션을 제공해주실 수 있습니까?
A : 저의 경험상 내부감찰을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하자면 하나는 특정사안에 대한 상명하복식의 타겟 감찰과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직무감찰로서 통상 개인의 비위를 포착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루틴한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서 자세히 다루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기관이 조직관리차원에서 정말 확실하게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처벌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대로 처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전 구성원들에게 공통으로 인식되게 되고 조직원 스스로도 잘 지킬뿐만 아니라 그 비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조직문화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 원칙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그 원칙은 더 이상 조직의 문화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Q : "공무원 범죄와 행정 조사의 맥(脈)을 짚다" 최근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기업 대관 업무 등에서 직권남용이나 부패 방지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2019년 공무원 범죄에 관한 형법주해를 집필하고, 감사원 재직 시절 수많은 징계 및 불복 절차를 총괄하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사나 수사를 받게 된 공무원 혹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초기 단계부터 소청/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A : 이부분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끝이 없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개괄적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수사든 내부감사든 사실 그 시작된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건이든 시작된 동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측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둘째는 가장 치명적 혐의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잃어도 되는 것과 잃어서는 안되는 것을 마음속으로 정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관성을 잃을 때 모두 잃어 버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을 세우려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검토를 초기단계에 거친 다음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art 3. 차가운 법(法)에 따뜻한 인권(人權)을 담다
Q : "범죄피해자 보호의 대부(Godfather)" 변호사님의 이력 중 눈에 띄는 것은 법무부 인권과장 재직 시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스마일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법안을 직접 입안하신 점입니다. '블루벨트 공인 검사'로 인증받으실 만큼 인권 옹호에 앞장서 오셨는데,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방어권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들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까지 고려하는 변호사님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A : 감사하게도 저는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법무부 인권분야에 5년간 근무라는 최장기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법무부장관이시던 김승규장관님께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치행정을 목표로 제시하셨고, 당시 법부부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범죄피해자보호 제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을 책임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가지 파트로 추진되었는데 첫째는 범죄피해자기본법 등 법률을 제정하여 해자 지위를 확고히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것, 둘째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것, 셋째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안정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또 심리상담과 치유를 지원하는 스마일센터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Q : "국회부터 지자체까지, 넓은 시야의 해결사" 법무부 대관 업무를 통해 국회와 소통하고, 부산시 법률자문관으로서 지자체 행정까지 경험하신 '올라운드 플레이어'이십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풀지 않고, 정무적 감각과 행정적 절차를 아울러 해결하신 경험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현재 기억에 남는 것은 2010년경 범죄피해자기금법의 제정에 관한 일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 예산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이 원활하지 않아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범죄피해자기금법안을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기획재정부의 모든 기금을 줄이고 통폐합한다는 원칙에 부딪쳐 정부안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수 없이 우회로로 범죄피해자지원에 관심이 있는 몇몇 의원을 개별접촉하여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나 크게 동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시 여당대표의 보좌관이 범죄피해자기금법의 필요성을 여당대표에서 설득하고 여당대표가 대표발의를 하고 추진을 하게 되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기금법이 통과되어 법안이 공포 시행되었을 때 너무나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Part 4. 미래를 위한 제언
Q : "위기 속의 리더들에게" 감사원의 엄격한 잣대와 검찰의 예리한 칼날을 모두 경험하신 분으로서, 현재 사법 리스크나 내부 징계 위기에 처한 리더들(기업인, 공직자)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變動不居라고 합니다. 정말 예측할수 없이 변화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후 지휘부의 교체기에는 거의 예외없이 새로운 지휘부는 내부 감찰과 인사를 통하여 기강을 새로 세우고 조직을 혁신하고 운영에 활력을 기하려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구 세력간의 갈등이 노출되거나 조직의 내홍을 겪게 됩니다. 새로운 인사가 시행되고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질서로 안정화가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감찰과 인사조치에 부당하게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게 됩니다. 경험상 감찰이 끝나고 징계나 고발이 이루어진 후에 하는 방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스크 초기단계에서 전문가와 협의하여 미리 미리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