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시리즈]프리랜서 계약인데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줘야 하나요?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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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인데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줘야 하나요?
계약서 이름만 프리랜서라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전별 변호사가 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구별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근로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서가 프리랜서, 도급, 위탁 중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실제 업무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 하에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직원처럼 일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되며, 이 경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사용자와의 종속성'입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경우 근로자로 봅니다.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입니다.
노트북, 프로그램, 공구 등 업무에 필요한 장비, 도구, 비품 등을 회사에서 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전속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독립 사업자)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 개입하기보다, 업무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및 운영해야 합니다.
근태 관리나 세세한 지시를 지양하고, 프리랜서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처럼 관리할 수밖에 없다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생 가능한 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전별 변호사
Labor Law Attorney
경력 및 직함
-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노동법센터 센터장
- • 법학박사 (전공: 노동법)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재변호사
주요 활동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 중앙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 • 고용노동부 법률상담지원변호사
- •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