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프리랜서 계약인데 퇴직금 요구?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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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프리랜서 계약과 퇴직금 리스크
프리랜서·도급 계약이라고 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 통제, 장비 제공, 대체 가능성 등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와의 종속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수행 과정을 지시하며, 근무 시간·장소와 근태를 통제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근태 관리가 엄격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회사 장비 사용, 전속성,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운영 방식부터 점검하세요
□ 결과물 중심으로 계약하고 있나요?
□ 세세한 업무 지시를 최소화하고 있나요?
□ 출퇴근·근무장소·근태 관리를 최소화하고 있나요?
□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보장되어 있나요?
□ 실무상 근로자처럼 운영되고 있지는 않나요?
핵심은 계약서의 형식과 실제 운영 방식이 함께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Q&A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청구 리스크, 실제 운영 방식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기준은 전별 변호사의 Q&A 원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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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노동법센터 센터장
법학박사(전공: 노동법)
starjeon@lawlogos.com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법률상담지원변호사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정회원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재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