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기능성 화장품, 마케팅의 무기이자 규제의 표적입니다 - 양혜윤 변호사
등록일 2026.06.08
조회수 13
카드뉴스로 보는 기능성 화장품 법규 체크포인트
기능성 화장품은 특정 효능을 광고할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자산이지만, 심사·보고 절차와 승인 범위, 제조·판매 스펙 일치, 광고 문구 사후 관리까지 함께 요구되는 규제 대상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광고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 또는 보고를 통해 특정 효능을 표방할 수 있지만,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보고 내용과 실제 제품 스펙이 달라지면 표시·광고 및 품질관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 또는 보고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효능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SNS, 인플루언서 표현, 해외 판매 페이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 광고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완료했나요?
☑ 승인받은 효능 범위 안에서 표현했나요?
☑ 보고 내용과 실제 제품 스펙이 일치하나요?
☑ OEM·ODM 제조 정보가 정확히 공유되었나요?
☑ 광고 문구가 의약품 효과처럼 보이지 않나요?
☑ 출시 후 상세페이지와 SNS도 점검하고 있나요?
기능성이라는 특권에는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보고 절차, OEM·ODM 실무 리스크, 광고 표현 범위, 사후 모니터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혜윤 변호사의 칼럼에서 이어집니다.
칼럼 바로가기양혜윤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센터장
로고스 스타트업 허브 센터장
E-mail. hyyang@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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