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퇴직금 정산 기한 14일,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6.09
조회수 16
카드뉴스로 보는 퇴직금 정산 기한과 실무 리스크
퇴직금 등 퇴직 관련 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지급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고, 연장 사유와 확정 지급일을 명확히 적은 서면 합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정산은 14일 기한과 서면 합의가 핵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등 지급할 금품을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면 구두 약속이 아니라, 지급 지연 사유와 확정 지급일을 담은 서면 합의서를 남겨야 분쟁 대응이 용이합니다.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정산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지급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 사유와 지급일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은 명칭보다 지급 성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퇴직일과 지급사유 발생일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14일 이내 지급 가능 여부를 점검했나요?
□ 지급이 늦어질 경우 서면 합의서를 작성했나요?
□ 합의서에 지급 지연 사유와 확정 지급일을 적었나요?
□ 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 산정 항목을 사전에 검토했나요?
핵심은 기한, 문서화, 산정 항목의 사전 점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Q&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지연이자와 형사 리스크, 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 산정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Q&A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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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노동법센터 센터장
법학박사(전공: 노동법)
퇴직금, 임금, 인사노무 리스크, 노동분쟁 대응
starjeon@lawlogos.com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노동법센터 센터장
법학박사(전공: 노동법)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법률상담지원변호사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정회원
퇴직금 정산은 단순한 지급 문제가 아니라 14일 기한, 지급 연장 합의, 지연이자, 산정 항목 검토가 함께 연결되는 실무 이슈입니다.
지급 지연 가능성이 있다면 구두 합의가 아니라 서면 합의와 산정 근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