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소급감정,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 - 강은선 변호사
등록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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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강은선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평가가액방법 관련 국세청의 소급감정 문제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세 소급감정의 법적 문제점 및 그 한계, 향후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26년 5월 8일, 원심 2023누4346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관련해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소규모 비거주용 상업용 건물 일명 '꼬마빌딩', 토지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에게 국세청이 소급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소급감정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평가기간 경과 후 9개월의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에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본 사안의 경우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보면서 국세청의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가(時價)’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시가평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여기서 시가란 실제 거래가격,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격, 실거래가를 의미합니다.
아파트처럼 거래 사례가 많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 빌딩, 토지 등과 같이 거래가 많지 않은 경우 명확히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시가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것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국세청 고시가 등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국세청 고시가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판결 사안에서 원고(상속인)는 시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인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시지가 등에 따라 신고를 마쳤으나, 국세청은 위 법률의 하위 시행령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과세처분을 하였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이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원칙 위배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시행령 자체가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및 대응 방안
국세청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문제된 위 시행령을 근거로 평가기간 경과 후 9개월까지 재량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후 납세자들에게 상속세부과처분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를 종료한 이후에도 국세청이 뒤늦게 감정평가를 실시해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세청의 소급감정 자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소급감정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국세청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준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대법원에서 국세청의 소급감정평가사업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확인시켜 주어 향후 국세청은 이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수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시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일단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상속 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 개시 후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과 매매가액이 거의 일치해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차액이 적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공시지가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과거 국세청의 소급감정평가 실무를 보면 국세청은 통상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간 종료 후 익일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세청의 소급감정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다면 국세청의 소급감정에 따른 추가 부과처분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세 부담이 이미 높은 현실에서 국세청의 소급감정 허용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부 하급심의 시행령 위헌·위법 판단이 법리적으로 더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려져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방대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해 법적 자문이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에 문의해 주시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