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꼬마빌딩 상속세, 소급감정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 강은선 변호사
등록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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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대법원 판단 핵심
이번 시리즈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을 “소급감정 자체의 허용 여부”와 “그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뒤늦은 감정가액이 항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 시점과 가격변동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소급감정 허용’과 ‘시가 인정 요건’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일정 요건 아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한 시행령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되려면, 그 사이에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소급감정을 활용하는 시행령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액이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감정 기준일, 가격변동 자료, 감정평가의 근거자료와 과세관청의 입증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과세를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거래가 · 감정가액 등
공시지가 · 국세청 고시가 등
1. 상속개시일과 감정 기준일의 간격을 확인했나요?
2. 해당 기간의 실제 부동산 가격변동 자료를 확보했나요?
3. 감정평가에 사용된 기준과 자료를 검토했나요?
4. 과세관청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확인했나요?
뒤늦은 감정가액이 항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꼬마빌딩 상속세에서 보충적 평가방법과 소급감정가액의 충돌, 대법원의 판단 구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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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 소급감정, 추가 과세 대응
eskang@lawlogos.com
상속세를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더라도, 이후 감정가액을 근거로 추가 과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액이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 기준일과 가격변동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