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시리즈]직원이 홧김에 나가버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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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홧김에 나가버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구두로 나가겠다고 한 직원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전별 변호사가 노무 리스크를 차단할 실무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입증 책임의 무게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 분쟁에서 "자발적으로 나간 것(사직)인가, 쫓겨난 것(해고)인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 사직서'가 없다면, 근로자가 나중에 "회사의 퇴사 압박에 못 이겨 홧김에 한 말이었다"거나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짐을 싼 것이다"라고 말을 바꿀 때 회사가 이를 반박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법적으로 서면 사직서는 근로자의 확실한 사직 의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직원의 이탈을 '사직'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한다면, 회사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부당해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직 복직 명령은 물론, 일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까지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즉시 '해고가 아님'을 증명할 객관적인 데이터(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직원이 무단이탈했다면 즉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무단결근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업무 복귀 명령’을 발송해야 합니다.
"사직 의사에 변함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퇴사 처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사직 의사를 재확인한 기록을 완벽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 실무자를 위한 전별 변호사의 솔루션
"아무리 명백한 구두 사직이더라도 반드시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서면 사직서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 내에는 퇴사일과 함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서면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라도 자발적 사직 의사가 담긴 답변을 받아두어야 후탈이 없습니다."
전별 변호사
Labor Law Attorney
경력 및 직함
-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노동법센터 센터장
- • 법학박사 (전공: 노동법)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재변호사
주요 활동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 중앙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 • 고용노동부 법률상담지원변호사
- •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