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중국 계약서,아직도 폐지된 「계약법」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 전령현 변호사
등록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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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계약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민법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종전 「계약법」을 포함한 여러 민사 단행법은 민법전 체계로 통합·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 양식이나 과거 법률 검토자료를 그대로 재사용하기보다 현행 민법전 조문과 최신 규율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중국 민법전 시행
민법전 시행과 동시에 종전 「계약법」 등 개별 민사 단행법이 폐지되고 민법전 체계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계약 규율은 세 개의 분편으로 구성됩니다
민법전 제3편 계약편은 계약에 관한 일반 원칙부터 개별 계약 유형, 무인관리와 부당이득 등 준계약 관계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규율합니다.
계약의 체결·효력·이행·보전·변경·종료와 위약책임 등에 관한 일반 규율
매매·증여·임대·도급·운송 등 법률에 유형이 정해진 개별 계약
무인관리와 부당이득 등 계약 외 채권관계를 포함한 규율
법 이름과 조문 번호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 폐지된 조문의 문구만 최신 번호로 대체
• 종전 계약서 구조를 그대로 유지
• 변경된 구제 절차와 판단 주체를 누락
• 민법전 조문과 최신 규율을 대조
• 재협상·변경·해제 절차를 계약에 반영
• 법원·중재기관과 분쟁해결 구조를 함께 검토
사정변경 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됐습니다
계약 체결 후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고 통상적인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평해진 경우, 당사자는 재협상과 계약의 변경·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계약 조건을 결정합니다.
예견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상업적 위험을 벗어난 변화가 발생합니다.
기존 조건대로 이행하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재협상 후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변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전 제533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사정변경으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과 재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법률에 반영됐습니다.
법원뿐 아니라 중재기관도 사정변경을 근거로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정이 사정변경과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를 보다 탄력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확대됐습니다.
오래된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면 왜 위험할까요?
계약서에서 인용하는 법률과 조문은 권리 주장과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폐지된 「계약법」을 계속 인용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근거가 이미 실효되었거나 규율 내용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 폐지된 법률을 준거 근거로 계속 인용할 위험
□ 변경된 조문의 적용 요건과 효과를 누락할 위험
□ 재협상·변경·해제 절차가 현행법과 어긋날 위험
□ 중재조항과 법원 관할 규정이 충돌할 위험
□ 오래된 법률 의견서와 사내 양식을 반복 사용할 위험
폐지 법령 인용은 단순한 조문 번호 오류가 아니라 적용 규범 자체의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계약서,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부속 문서에 종전 「계약법」 조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유형과 쟁점에 맞는 민법전 조문 및 관련 규율을 반영했는지 점검합니다.
중대한 환경 변화가 발생할 때 적용할 재협상 절차와 구제 방법을 정합니다.
관할 법원, 중재기관, 중재지와 준거법이 일관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중국 계약의 출발점은 「계약법」이 아니라 「민법전」 계약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민법전 시행과 계약법 폐지, 민법전 제3편 계약편의 구조, 제533조의 사정변경 원칙, 재협상과 중재기관의 변경·해제 권한, 폐지된 법령을 인용하는 계약서의 위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령현 외국변호사의 원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 칼럼 바로가기전령현 외국변호사
외국변호사(중국)
중국 법률 · 중국 계약 ·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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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중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중국 길림대학교 법학학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중국 법률 및 중국 계약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중국 계약서를 검토할 때에는 종전 「계약법」의 조문을 단순히 민법전 조문으로 교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약 유형별 현행 규율, 사정변경과 재협상 절차, 법원·중재기관의 권한과 분쟁해결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