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날인 전인데, 계약은 이미 성립?
등록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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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계약,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볼까요?
중국 계약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기 전이라도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날인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승낙의 효력 발생 시점, 합의한 계약 형식, 이메일·전자기록의 내용과 서명·날인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성립은 날인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국 민법전은 승낙의 효력 발생을 기본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날인 등 별도의 형식을 성립 요건으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시점을 달리 봅니다. 이메일과 전자기록 역시 계약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승낙이 효력을 발생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중국 민법전 제483조
서면·구두·기타 방식이 가능하며 전자기록도 요건에 따라 서면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지장 또는 확인서 작성 문구가 실제 성립 시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식과 성립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서면형식
• 구두형식
• 기타 형식
• 열람 가능한 이메일·전자기록
• 서명 완료
• 날인 또는 지장 완료
• 주문 제출
• 확인서 작성 또는 별도 승인
중국 계약 실무에서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승낙의 효력 발생으로 해석될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구두·기타 형식 중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됐는지 정리합니다.
□ 이메일·전자기록과 데이터전문 등 교섭 자료를 보관합니다.
□ 계약서의 서명·날인·지장 조항이 성립 요건인지 확인합니다.
□ 전자계약의 주문 제출과 확인서 작성 시점을 구분합니다.
□ 별도 약정이나 특별 규정이 일반원칙에 우선하는지 검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 칼럼은 중국 민법전 제469조·제483조·제490조·제491조를 중심으로 승낙, 계약 형식, 이메일·전자기록, 서명·날인·지장 및 전자계약 성립 시점을 설명합니다.
원 칼럼 바로가기전령현 외국변호사
중국 법률 · 중국 계약 ·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lxquan@lawlogos.co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중국 길림대학교 법학학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대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중국 계약의 성립 여부는 날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승낙의 효력 발생, 계약 형식의 약정, 이메일·전자기록과 서명·날인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