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판소원 본안 회부 2건 이끌어(26.7.14 기준 13건 중 2건)
등록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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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판소원 본안 회부 2건 이끌어
재판소원 본안 회부 성과
법무법인(유) 로고스가 대리한 재판소원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취소 사건
본안 회부 사건
본안 회부
회부 비율이 약 0.9%에 그칠 정도로 엄격한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로고스는 재판소원 분야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2건의 본안 회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제한적인 본안 회부 구조 속에서, 한국경제 는 로고스가 2건의 본안 회부 성과를 거두며 로펌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고스가 대리한 첫 번째 사건은 언론 보도의 공공성과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과거 범죄 사실을 익명으로 보도한 언론인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판결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범위와,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경우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어떻게 비교형량할 것인지 등을 전원재판부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두 번째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재판청구권의 관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항소이유서가 법정 제출기간 이후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되고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에서, 항소각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가 실제로 제출되었음에도 재판의 기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절차의 적법성과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기존 소송기록을 헌법적 관점에서 재구성
두 사건은 각각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재판절차의 적법성과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확정판결에 대한 단순한 불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송기록과 판결의 구조를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분석하고 기본권 침해의 핵심 지점을 구체화해 본안 심리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과 법원 실무를 결합한 전문 대응체계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실무 경험, 헌법·행정법 분야의 학술적 역량 및 다양한 전문 송무 경험을 결합한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정 대표변호사는 제11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제8대 사무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센터장인 이승훈 파트너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여기에 헌법학·사회법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갖춘 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해 사건의 적격성 검토부터 기록 분석, 헌법적 쟁점 발굴과 법리 고도화까지 단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무분별한 청구를 지양하는 3단계 사전 선별 시스템
로고스는 무분별한 재판소원 청구를 지양하고, 청구기간과 대상판결 등 기본 요건을 확인하는 기초 적격성 검토, 헌재 선례와 국내외 헌법 법리에 기초한 심층 분석, 센터 리더십의 최종 수임 심사로 이어지는 3단계 사전 선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기간과 대상판결 등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하여 사건의 출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헌재 선례와 국내외 헌법 법리에 기초하여 사건 구조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센터 리더십이 사건의 적격성과 본안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수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금융, 조세, 노동, 형사, 가사·상속 등 로고스의 기존 전문 분야와 연계해 해당 사건의 실체법적 쟁점과 헌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축적된 기록을 재구성하고, 판결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적법절차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로고스 재판소원 대응의 핵심입니다.
본안 회부를 넘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까지
전원재판부 회부는 최종적인 인용 결정이나 승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에 대해 본안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 헌법적 쟁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절차적 의미를 가집니다.
로고스는 이번 두 사건의 본안 심리에서도 언론의 자유, 인격권, 재판청구권과 적법절차 원칙 등 사건별 헌법적 쟁점을 정교하게 제시하고, 의뢰인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을 연결하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