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계약 실무6]상대방이 계약을 안 지켰다면? - 전령현 외국변호사
등록일 2026.08.07
조회수 46
들어가며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미리 적어둔 “위약금”을 적힌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민법전상 위약책임(违约责任)과 위약금(违约金)을 정리합니다. 특히 위약금은 한국 실무와 다른 중국 특유의 조정 규칙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약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민법전 제577조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속이행·구제조치·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실무자가 특히 알아둘 점은 중국의 위약책임이 엄격책임, 즉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위약한 쪽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는지를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가항력 등 별도의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법전 제577조: 불이행 또는 약정과 다른 이행이 있는 경우 계속이행, 구제조치, 손해배상 등을 부담합니다.
- 핵심: 중국의 위약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엄격책임 구조입니다.
- 예외: 불가항력 등 별도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면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전 제584조가 정합니다. 배상액은 위약으로 생긴 손해에 상당해야 하며, 여기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일실이익도 포함됩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위약한 쪽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를 넘지 못합니다. 이를 예견가능성 규칙이라고 합니다.
결국 계약 당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특수하고 막대한 손해까지 곧바로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 목적, 납기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재판매 또는 생산 일정과의 연결성 등 중요한 사정은 계약서나 교섭 문서에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민법전 제584조: 위약으로 인한 손해 및 계약 이행 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 범위에 포함합니다.
- 한계: 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무 포인트: 특수한 거래 목적이나 손해 발생 가능성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적힌 대로 다 받을 수 있을까?
중국 계약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위약금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을 정해두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언제나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전 제585조에 따르면, 약정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낮으면 상대방은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정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위약한 쪽은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적절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법상 위약금은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이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법전 계약편 통칙 사법해석」 제65조는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30%를 넘게 높으면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계약 이행 상황,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입니다.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너무 높으므로 감액해달라”고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액수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 민법전 제585조: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낮으면 증액 청구가 가능하고, 지나치게 높으면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법해석상 기준: 실제 손해보다 30%를 넘게 높은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위약금은 “적힌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조정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定金)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중국 민법전상 계약금(定金) 제도도 별도로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목적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계약금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위약금과 계약금을 모두 약정한 경우, 위약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약금과 계약금을 동시에 모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계약서에서 위약금 조항과 계약금 조항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에는, 실제 분쟁 시 어느 조항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까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금 한도: 계약 목적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초과 부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약금과 계약금이 모두 있는 경우: 위약 발생 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기업이 기억할 점
첫째, 위약금 액수를 정할 때에는 실제 예상 손해와 지나치게 동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너무 높게 정하면 분쟁 단계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가 상대방이 계약 당시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거래의 목적, 납기나 품질 조건의 중요성, 손해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91조). 손해를 방치하여 확대된 부분은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① 위약금은 실제 예상 손해와 균형 있게 정합니다.
② 특수한 거래 목적과 손해 발생 가능성은 계약서에 명확히 남깁니다.
③ 손해 발생 후에는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합니다.
다음 편은 [중국 계약 실무 7]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