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송 중 물건이 파손됐다면? - 전령현 변호사
등록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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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매매에서는 소유권과 위험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이 카드뉴스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거래를 전제로,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는지와 운송 중 파손·멸실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구별해 정리합니다. 특히 운송거래에서는 도착 장소만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언제 물건을 넘겼는지, 그리고 계약에서 어떤 운송 조건을 정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 중 사고는 ‘소유권’보다 ‘위험 이전 시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국 민법전상 일반적인 국제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위험부담을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따라서 물건이 아직 누구의 소유인지와 별개로, 언제 인도가 이뤄졌는지, 운송거래에서는 운송인에게 언제 넘겨졌는지, 그리고 소유권유보·인코텀즈·운송보험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손해 부담 주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물품은 원칙적으로 인도 또는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을 봅니다.
목적물의 훼손·멸실 위험은 원칙적으로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인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운송인에게 넘긴 시점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위험 이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 물건이 언제 인도 또는 교부됐는지 확인합니다.
• 아직 누구의 물건인지,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봅니다.
• 다만 계약에서 소유권유보를 두었다면 별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 훼손·멸실 위험이 언제 매수인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인도 전인지 인도 후인지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 운송거래에서는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이 별도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도록 약정했더라도, 물건이 이미 인도된 뒤라면 위험은 먼저 매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내 소유가 아니니 위험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단순 판단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운송사고 전에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위험 이전 시점을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인도 장소를 따로 정했는지, 아니면 운송인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인지 봅니다.
□ 첫 번째 운송인에게 언제 물건을 넘기는지와 그 증빙을 확보합니다.
□ 인코텀즈 조건을 실제 거래 구조와 맞게 설정했는지 검토합니다.
□ 운송보험 가입 주체와 담보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 소유권유보를 두더라도 위험 이전과는 별개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운송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에서 위 항목을 미리 정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중국 민법전상 소유권 이전과 위험부담의 구별, 운송거래에서의 위험 이전 시점, 소유권유보와 위험 이전의 차이, 인코텀즈와 운송보험의 실무 포인트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칼럼 전체 보기 문구에 맞춰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원 칼럼 바로가기전령현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령현 외국변호사
중국 법률, 중국 계약,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lxquan@lawlogos.com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Jilin University (China) 법학학사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국제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만으로 손해 부담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위험이 언제 이전됐는지, 운송인 인도 시점과 인코텀즈, 운송보험, 소유권유보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