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사투자 실무1]외상투자법·개정 회사법 체제의 외국인 투자 – 무엇이 달라졌나-전령현 외국변호사
등록일 2026.08.24
조회수 85
[중국회사투자 실무1]
외상투자법·개정 회사법 체제의 외국인 투자 – 무엇이 달라졌나?
들어가며
중국 관련 외국인 투자 실무에서는 여전히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등 이른바 '외자삼법(外资三法)'을 전제로 한 자료가 적지 않게 통용된다. 그러나 실무자와 법조인이 우선 인식하여야 할 것은, 현행 중국법 체계에서 외자삼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직 형태 및 조직 기구가 회사법의 규율로 이관되었다는 점이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외자삼법의 폐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은 2019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래의 외자삼법, 즉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외자기업법」이 폐지되었다.
외상투자법 체제에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다.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진입관리(네거티브 리스트), 내국민대우, 투자보호 및 정보보고 등을 우선적으로 규율하고, 외상투자법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법·합화기업법 등 일반법이 적용된다. 특히 조직 형태에 관하여는 외상투자법 제31조가 "외상투자기업의 조직 형태, 조직 기구 및 그 활동준칙은 「회사법」·「합화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법의 적용은 외상투자법의 적용을 배제한 결과가 아니라, 외상투자법 자체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 실질적 의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조직법적 '특례'의 축소에 있다. 종래 외자삼법 체제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설립·조직·운영 전반에 걸쳐 별도의 법으로 규율되었으나, 현행 체제에서는 회사의 조직 및 운영, 즉 지배구조·합병·분할·청산 등 회사의 생애 전반에서 내국 기업과 동일한 회사법의 규율에 편입된다. 다만 진입 단계의 규율(네거티브 리스트, 외국인 투자 안전심사, 정보보고 등)은 외상투자법에 따라 여전히 별도로 적용되므로, '내국민대우'는 진입 후 단계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회사법 자체가 2023년 12월 29일 대폭 개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228개 조문이 신설·수정되고 그중 112개 조문이 실질적으로 개정된, 1993년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으로, 등록자본 제도, 주주 출자책임, 지배구조 등 다방면에 걸친 변화를 포함한다.
실무상 유의미한 변화 — 합자기업 지배구조의 전환
외자삼법에서 회사법 체제로의 전환이 초래하는 가장 실무적인 변화의 하나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지배구조이다.
종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상 합자기업은 주주회(股东会)를 두지 아니하였으며, 그 최고 권력기구이자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董事会)였다. 또한 정관의 수정, 기업의 해산, 등록자본의 증감 등 중대사항에 대하여는 출석 이사의 전원일치를 요구하였다. 이는 소수지분을 보유한 외국 투자자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기능하였다.
회사법 체제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다음과 같이 전환된다. 첫째, 최고 권력기구가 이사회에서 주주회로 이전된다. 둘째, 정관 수정·해산·등록자본 증감 등 중대사항은 이사 전원일치가 아니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주주회 결의에 의한다(제66조 제3항).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르므로(제65조), 소수지분 외국 투자자는 지분율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한 중대사항에 대한 저지력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정관 자치를 허용한다. 의결권 행사는 출자비율에 따르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제65조 단서), 주주회의 의사방식 및 표결절차도 회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제66조 제1항). 따라서 소수지분 투자자는 정관에 특정 중대사항에 관한 가중정족수 또는 전원동의 요건을 두어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설계는 설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정 의무 및 두 개의 기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관하여는 성질을 달리하는 두 개의 조정 기한이 병존하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
첫째, 조직 형태·조직 기구의 조정이다. 외상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는 시행 전 외자삼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 외국인 투자 기업에 5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조직 형태·조직 기구 등을 회사법·합화기업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변경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실시조례에 의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위 조정 및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존 기업에 대하여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이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다른 등기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정황을 공시한다.
둘째, 등록자본 출자기한의 조정이다. 개정 회사법 및 국무원 규정에 따라 존량회사의 출자기한 조정 기한은 2027년 6월 30일로 설정되어 있다(상세는 후속 회에서 다룬다).
양 기한은 근거 법령(외상투자법 대 회사법)과 규율 대상(조직 형태 대 등록자본)을 달리하므로, 기존 외국인 투자 기업, 특히 합자기업은 양자를 모두 점검하여야 한다.
실무상 시사점
한국 기업으로서는 다음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회사·투자에 관한 검토는 폐지된 외자삼법이 아니라 현행 외상투자법 및 개정 회사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회사의 조직·운영은 내국 기업과 동일한 규율에 편입되었으나 진입 단계의 외국인 투자 특유의 규율은 존속하므로, 양 국면을 구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합자기업의 경우 최고 권력기구·의결정족수·거부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신규 설립 시 정관·합자계약을 새 체제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되 정관 자치를 활용하여 통제권을 확보하고, 기존 합자기업의 경우 조직 조정(2024. 12. 31.)과 자본 조정(2027. 6. 30.)의 두 기한을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본 시리즈는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하는 한국 기업 및 그 법무 담당자를 위하여, 현행 회사법 및 외상투자법을 기준으로 회사·투자 실무의 기초를 순차적으로 다룬다. 다음 2회에서는 회사의 종류 및 외국인 투자의 형태에 관하여 검토한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별 거래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