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는 늘 정당한가요?
등록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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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눠 봅니다
잘못의 존재와 회사가 선택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수위와 절차 검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 · 수위 · 절차를 따로 봐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수위와 절차 검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행위가 회사 규정상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연결해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된 행위가 회사 규정상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연결해 살펴봐야 합니다.
비위 정도·고의성·손해·근속기간·징계 이력과 과거 유사 처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원회 구성, 사전 통지, 소명 기회, 결과 통지 등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점검합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사유·수위·절차의 관점에서 봅니다
확인된 행위가 회사 규정상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연결해 살펴봐야 합니다.
비위 정도·고의성·손해·근속기간·징계 이력과 과거 유사 처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원회 구성, 사전 통지, 소명 기회, 결과 통지 등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점검합니다.
징계해고와 자료도 따로 나눠 봐야 합니다
사유·수위·절차와 함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조사와 징계 단계부터 자료를 구분해 기록하면 이후 분쟁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유 자료
□ 수위 자료
□ 절차 자료
비위 사실이 인정돼도 징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전별 변호사의 징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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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jeon@lawlogos.com
2025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24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2023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
20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징계의 정당성을 사유·수위·절차의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짚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