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감사실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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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직접 문제 된 것인지,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감사 연락과 징계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인의 업무가 직접 문제 된 것인지,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인지, 자체감사인지, 별도의 조사·감찰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업무의 어느 시기를 대상으로 본인에게 어떤 사실을 묻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인지, 일정 조율인지 확인하고 일시·장소·답변사항·준비자료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먼저, 누가 조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인지, 자체감사인지, 별도의 조사·감찰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업무의 어느 시기를 대상으로 본인에게 어떤 사실을 묻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에도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연락 방식만으로 요구의 성격을 단정하지 마세요
출석 요구인지, 일정 조율인지 확인하고 일시·장소·답변사항·준비자료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출석 전에는 답변보다 질문의 범위를 먼저 봅니다
기억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사 대상 업무와 기간을 특정한 뒤 결재문서·업무기록 등 원자료를 살펴봅니다.
첫 연락 단계에서 네 가지는 남겨 두세요
본격적인 설명보다 먼저 정리할 사항입니다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원 칼럼 바로가기김현철
법무법인(유) 로고스 특이민원 센터장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장
hyunchul.kim@lawlogos.com
(전)원주지청장
(전)감사원 감찰관
(전)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전)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기업형사
수사대응
선거/공직비리
가정/성폭력
조사 대상 업무와 기간을 특정한 뒤 결재문서·업무기록 등 원자료를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