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징계위원회, 찬성표만 맞으면 적법할까?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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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적법성은 위원 구성과 참여 자격부터 봐야 합니다
출석 인원과 찬성표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찬성표가 충분해도 끝이 아닙니다
구성상 하자는 결과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한 위원 수와 구성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담당자나 징계요구자는 사규와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참여 제한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적법한 위원 구성을 확정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한 위원 수와 구성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정하라고 했다면 별도 위원장 추가는 구성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담당자나 징계요구자는 사규와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참여 제한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정족수 계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적법한 위원 구성을 확정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불참과 선정권 포기는 다릅니다
노동조합이 바로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 측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표가 충분해도 끝이 아닙니다
초심에 하자가 있었다면 재심에서 실제로 보완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찬성표만 맞으면 적법할까?
원 칼럼 바로가기전별 변호사
노동분쟁해결 · 인사노무컨설팅 · 기업자문
starjeon@lawlogos.com
2025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24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2023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
20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구성 확인 → 참여 제한 확인 → 출석자 확정 → 찬성표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