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노란봉투법, 같은 법원인데 왜 결과가 달랐을까? - 권규 변호사
등록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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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이라도 판단의 초점은 같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온 노란봉투법 관련 집행정지 6건은 결과가 3 대 3으로 갈렸습니다. 인용 3건은 모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었고, 기각 3건은 모두 공고 관련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다투는 결정의 성격과 그 결정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되돌리기 어려운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엇갈린 결과의 핵심은 결정 유형과 손해 소명이었습니다
이번 6건의 집행정지 결정은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 각 사건에서 다투는 행정결정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그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실제로 소명됐는지를 중심으로 갈렸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교섭구조 자체를 바꾸는 효과 때문에 인용됐고, 공고 관련 결정은 손해의 회복곤란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건 중 인용 3건, 기각 3건으로 정확히 갈렸습니다.
인용 3건은 모두 교섭단위 분리 결정으로, 교섭구조 변경의 비가역성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기각 3건은 모두 공고 관련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인용 3건과 기각 3건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대상: 동희오토 · 포스코(2건)
• 모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문제 됐습니다.
• 교섭구조가 한 번 바뀌면 이후 본안에서 다투더라도 종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사실상 본안 승소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대상: 극동건설 · 중흥토건 · 한화오션
• 모두 공고 관련 결정이 문제 됐습니다.
• 공고만으로 곧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 손해의 구체성과 긴급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집행정지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법원이 보는 판단 구조
그 처분이 집행되면 나중에 이기더라도 원상회복이 쉽지 않은지 판단합니다.
본안 판결 전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즉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 살핍니다.
집행정지를 허용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집행정지 단계가 본안 승패를 미리 결론내리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집행정지 인용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부정되거나, 반대로 기각됐다고 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보호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이고,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의 존부는 본안에서 별도의 자료와 법리에 따라 다시 판단됩니다.
원청 기업은 결정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 준비해야 합니다
□ 다투는 결정의 유형이 교섭단위 분리인지, 공고 관련 결정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합니다.
□ 집행정지를 구할 경우 손해의 회복곤란성과 긴급성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실제 교섭구조 변경이나 경영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사실관계, 도급구조, 지휘명령 여부, 교섭 경위 등 본안에도 연결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의제별 교섭의무 범위와 사용자성 판단 요소를 분리해 검토하고, 사건별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집행정지 여부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 노동위원회 후속 절차, 현장 교섭 대응을 병행 준비합니다.
□ 교섭 불응이나 부당노동행위 이슈가 형사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법원이 그은 선 — 집행정지 인용 3건·기각 3건이 말해주는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여섯 건의 결정을 토대로 집행정지 판단 구조와 원청 기업의 대응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원 칼럼 바로가기권규 변호사
노동분쟁해결 · 인사노무컨설팅
kyu.kwon@lawlogos.com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사회법 전공)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노란봉투법 관련 집행정지 사건은 결론만 볼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결정의 유형과 손해의 회복곤란성 소명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원청 기업은 집행정지와 본안 판단을 구별하면서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교섭 리스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