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가경 변호사의 가사·상속 칼럼 1]부모가 사준 아파트도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
등록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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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준 아파트도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
집을 마련한 돈과, 혼인 중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아래 부부의 이야기는 법률 설명을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본문에 별도로 소개한 대법원 판례와는 구별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인데, 왜 나눠야 하나요?”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제 몫은 없나요?”
결혼 무렵 남편의 부모가 아파트 구입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태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대출로 마련했고, 등기는 남편 단독 명의로 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소득을 얻었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맡았습니다. 대출금은 남편의 소득이 들어오는 계좌에서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이제 이혼을 앞두고 남편은 부모가 마련해 준 집이니 재산분할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내는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역할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고 맞섭니다.
이 사례를 검토한다면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서로 다른 시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남편의 말은 집을 마련할 때의 이야기이고, 아내의 말은 그 집에서 함께 살아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만 들어서는 재산분할의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사준 집”이라는 말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원칙은 분명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등)
그런데 부모가 돈을 보태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 전체의 성격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한 사람에게 증여한 것인지, 부부에게 함께 지원한 것인지, 실제 매매대금 중 부모의 돈과 다른 자금이 각각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의 남편에게도 “부모님이 사주셨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송금내역을 매매계약서와 대출 실행내역에 맞추어 보면, 부모가 부담한 금액과 대출로 마련한 금액이 구분됩니다. 증여 관련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는 누구 명의로 집을 샀는지 보여주지만,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까지 모두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의 지원금이 실제로 집을 사는 데 쓰인 경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금받은 날짜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한 날짜를 확인하고, 같은 시기 계좌에 부부의 자금이나 대출금이 함께 들어왔다면 각각의 금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원했다”는 사실과 “집값을 전부 부모가 부담했다”는 주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을 산 뒤, 대출은 어떻게 갚아 왔을까요?
취득 경위를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혼인 중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었더라도, 이후 다른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원 사건에서도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문제 됐습니다. 아내는 혼인 후 가사와 육아를 맡는 한편 피아노 교습으로 수입을 얻었고, 이를 통해 아파트 관련 채무를 일부 갚는 데 기여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아파트의 유지·감소방지 등에 협력했다고 보아,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것은 단순히 “결혼 전 집도 나누었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집을 언제 샀는지만 보지 않고, 그 집에 연결된 채무를 혼인생활 동안 어떻게 줄였는지까지 살폈다는 점입니다.
앞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금이 남편 계좌에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아내의 기여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혼인 중의 소득으로 갚은 것인지, 부모가 추가로 지원한 돈으로 갚은 것인지부터 구분하고, 부부가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을 어떻게 나누어 맡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출상환 내역도 최종 잔액만 확인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혼인 당시 대출이 얼마였고, 혼인생활 중 어느 시기에 얼마가 줄었으며, 그때 상환에 쓰인 돈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같은 남편 계좌에서 지출되었더라도 그 돈이 급여인지 부모의 추가 지원금인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가사와 양육의 기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직접 대출금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도 그 취득과 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다만 “집안일을 열심히 했다”는 설명에서 멈추면, 그 일이 아파트의 유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누가 어느 기간에 얼마나 맡았는지, 그 역할 덕분에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 그 소득이 대출상환과 재산 유지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아내가 집을 살 때 돈을 냈는지에만 매달리기보다, 집을 산 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내가 자녀를 돌보는 동안 남편이 경제활동을 이어 왔다면, 실제 가사 혹은 육아를 전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 등 생활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아내의 역할이 남편의 경제활동을 수월하게 했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의 부모가 혼인 중에도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었다면 그 사실 역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기여를 설명한다는 것은 유리한 사정만 골라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어떤 부담을 맡았는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때 생활기록도 담당한 일과 기간이 드러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와 자녀 돌봄을 어느 정도 맡았는지, 다른 배우자는 그동안 어떤 경제활동을 했는지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입니다. 오랜 혼인기간을 하나의 숫자로 제시하기보다, 그 기간 동안 이어진 실제 역할을 설명해야 재산 유지에 관한 주장과도 연결됩니다.
대출상환 외의 기여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했거나 수리·개량에 비용과 노동을 들인 사정, 임대재산을 직접 관리한 사정 등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사례에서의 아파트와 달리 대출이 없었던 재산이라면,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이러한 유지·관리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집값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은 어떻게 볼까요?
혼인 중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부모가 마련해 준 재산의 가치가 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함께 살아온 동안 늘어난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기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시장가격 상승과 부부가 실제로 한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이 함께 오르는 동안 이 집도 오른 것인지, 그와 별도로 재산을 관리·개량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격 변동의 크기와 배우자의 기여 정도를 곧바로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서 아내가 “20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하더라도 상승한 금액만 앞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대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내의 가사·양육이 재산 유지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부터 차분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가치가 변한 사실과 그 재산에 기여한 사실을 구분해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절반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와 “전체 재산을 얼마씩 나눌 것인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할 뿐, 일률적인 50:50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부부가 20년을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몫이 곧바로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부모가 지원한 자금의 귀속과 규모, 부부 각자의 기여, 다른 재산과 채무 등 전체 재산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의 지원으로 집을 마련했다는 사정과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정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기여를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쪽의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돈의 출처와 생활의 기록을 함께 놓아야 합니다
사례의 부부에게 필요한 자료는 같은 집에 관한 것이지만 설명하려는 내용은 다릅니다. 부모의 송금내역은 취득자금의 출처를, 대출상환 내역은 혼인 중 채무가 줄어든 과정을, 생활기록은 그동안 부부가 맡아 온 역할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자료가 어느 시기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취득 당시, 혼인생활 중, 별거 이후의 세 구간으로 나누면 도움이 됩니다. 처음 구간에는 매매계약서와 부모의 송금·증여자료, 대출 실행내역을 놓고, 다음 구간에는 상환내역과 유지·관리비 자료, 부부의 소득과 역할 분담을 연결합니다. 별거 이후의 변동은 따로 표시하여 서로 다른 시기의 사정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부모의 지원을 구체적인 자금흐름으로 설명하는 일이, 반면 아내에게는 혼인 중의 역할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로 연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부모가 사준 집”이라는 말만으로 그 이후의 생활을 지울 수도 없고, “오래 함께 살았다”는 말만으로 처음의 자금출처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사준 아파트도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요? 답은 집의 명의나 혼인기간 하나에만 있지 않습니다. 집을 마련한 돈의 출처와 그 뒤의 대출상환, 부부의 역할 분담을 함께 확인해야 각자의 몫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질문 8개 전체 보기 ↓
Q1. 부모가 구입자금 일부만 지원했는데, 제 단독 명의라면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답변 보기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지원금이 누구에게 증여된 것인지, 매매대금 중 부모의 돈과 부부의 자금·대출금이 각각 얼마나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부모의 송금내역, 매매계약서, 대출 실행내역을 함께 보아야 “부모가 사준 집”이라는 설명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이후 혼인 중 유지·상환에 대한 기여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2. 부모가 집값 전부를 내주고 대출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기
부모가 한쪽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 외에 관리·수리·개량 등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Q3. 대출금이 남편의 급여계좌에서만 나갔다면 아내의 기여는 없나요? 답변 보기
상환계좌의 명의만으로 아내의 기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상환에 쓰인 돈의 출처와 함께 부부가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내가 가사·양육을 맡아 남편이 소득활동을 이어 갈 수 있었고 그 소득으로 재산을 유지했다면,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기여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4. 혼인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아파트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답변 보기
상속·증여재산도 원칙적으로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가사노동 등을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의 시점과 이후 혼인파탄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기여를 확인해야 하며,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제외되거나 혼인 중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함께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Q5. 20년 넘게 함께 살았고 분할 대상에도 포함됐다면 절반을 받나요? 답변 보기
그런 자동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혼인기간은 고려 요소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유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바뀌거나 50:50으로 분할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최종 분할액·방법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의 지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와 그 규모, 혼인 중 각자의 기여, 다른 재산과 채무 등 전체 재산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6. 혼인 중 집값이 두 배로 올랐다면, 오른 금액은 함께 나누나요? 답변 보기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가격 상승과 대출상환·관리·개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를 구별해야 합니다. 오른 금액을 곧바로 배우자의 기여분으로 보거나 반대로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중의 협력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액, 각자의 기여는 나누어 판단할 문제입니다.
Q7. 별거한 뒤 집값이나 대출잔액이 달라졌다면요? 답변 보기
어느 시점의 가격과 채무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지는 특유재산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거 이후의 가격 변동과 대출상환 내역을 따로 정리하고,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산 시점이나 별거한 시점의 가격 하나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답변 보기
남편과 아내의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남편의 경우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부모의 송금내역과 증여 관련 자료, 대출 실행내역 날짜 등을 확인해 둡니다. 이어 혼인 중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과 자금출처, 유지·관리비와 수리·개량비 등도 정리해 둡니다. 아내의 경우 부부의 소득·생활비 자료와 가사·양육의 담당 기간 및 역할을 설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료마다 취득 경위와 혼인 중 기여 중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판례
민법 제839조의2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