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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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검토할 쟁점은 하나가 아닙니다
징계의결요구서에 적힌 사실관계부터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징계수준, 심의범위와 절차의 적법성까지 각각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구분해 다툴 쟁점
쟁점마다 판단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그 사실이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인정되는 책임에 비해 징계수준은 적정한지, 심의 과정은 적법한지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에서 인정된 사실도 다시 확인하고, 인정된 행위의 법적 책임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책임 정도와 참작 사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 추가의 한계,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를 점검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시점·횟수·관여 정도를 확인하고, 다투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의무위반 여부와 책임범위는 별개입니다. 본인의 역할·관여 정도·고의와 과실을 구분합니다.
징계 양정에서는 참작 사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수준까지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의 정도
비위가 미친 영향
참작할 수 있는 평소 행실과 공적
심의범위와 절차의 적법성도 판단 대상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요구되지 않은 별개의 징계사유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기초사실이 같고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확인합니다. 모든 절차 위반이 곧바로 징계처분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전, 네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가
□ 인정된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징계수준에 참작할 사정은 무엇인가
□ 심의범위나 절차에 문제는 없는가
위원회에서의 진술과 제출자료는 이후 소청심사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의 원 칼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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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칼럼 바로가기김현철 파트너변호사
김현철 변호사
hyunchul.kim@lawlogos.com
(前) 춘천지방검찰청 감찰 전담 부부장검사
(前) 부산시장 법률자문관
(前) 원주지청장
(前) 서울고검 감찰부검사
(前) 감사원 감찰관
기업형사
수사대응
선거/공직비리
가정/성폭력
사실관계·법적 평가·징계수준·심의범위와 절차를 나누어 검토하고, 다투는 쟁점에 맞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