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퇴직연금 의무화,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 김동엽 변호사
등록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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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는 법 개정을 전제로 단계적 시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계획 일정뿐 아니라 기존 퇴직연금 운영 유형과 적립 현황, 근로자대표와의 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편에 따라 2028~2030년 단계적 시행이 추진됩니다. 기업은 법 개정 방향과 필요한 준비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정부 추진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운영방식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의무와 시행일은 최종 입법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 1월 100인 이상, 2029년 1월 10~99인, 2030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이 전제된 일정입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합니다. 과거 근속기간분을 한꺼번에 외부에 적립하는 방안은 아닙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30인 미만 기업의 일정 근로자 부담금 지원과 50인 미만 신규 도입기업의 융자금리 보전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기금형은 DC형·IRP에 적용되는 운용방식의 선택지이며, DB형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계약형과 병행할 수 있고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DB형 운영기업은 적립금 부족 여부와 해소 조치를, DC형 운영기업은 부담금 납입 현황과 새롭게 추진되는 임금정보 제공 의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적용 시점, 퇴직연금 도입·운영 유형, 적립금 및 부담금 현황, 근로자대표 동의·의견청취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재원과 협의 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확정된 의무가 아니라, 입법을 전제로 한 추진계획
기업은 최종 법 개정과 예산 심의 결과를 확인하면서 단계적 적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8~2030년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시행 추진
기금형은 선택지이며 전면 전환 의무는 아님
적립·납입 현황과 내부 협의 절차 사전 점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준비 일정이 달라집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10~99인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점과 의무의 구체적 범위는 최종 입법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외적립 의무도 각 단계 시행 이후의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점검할 항목이 다릅니다
적립금 부족 여부와 부족분 해소 조치를 점검합니다.
부담금 납입 현황과 추진 중인 임금정보 제공 의무를 점검합니다.
기금형은 DC형·IRP의 운용방식 선택지로 추진되며, 기존 계약형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기금형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이 지금 확인해야 할 네 가지
□ 사업장 규모와 단계별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 현재 퇴직연금 도입 여부와 DB형·DC형 등 운영 유형을 점검합니다.
□ 적립금·부담금 현황 및 필요한 재원을 검토합니다.
□ 근로자대표 동의·의견청취 절차와 협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실제 지원 내용은 국회 예산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개편, 기업이 미리 알아둘 변화와 준비사항
김동엽 변호사의 원 칼럼에서 퇴직연금 개편의 추진 방향과 기업의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칼럼 바로가기김동엽 변호사
이메일: dyk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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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내용과 사업장별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운영 유형·적립 현황·근로자대표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