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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

    [노컷뉴스]대법원, 신천지 용도변경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고양시 최종 승소

    등록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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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고양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건물의 일부 면적만 축소하여 신청하는 등의 기만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사건을 직접 수행한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임형민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법적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용도변경 같은 건축허가 관련해서도 공익상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행정청에서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 - 임형민 경영대표 변호사

    현재 과천,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익과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향후 관련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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