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대법원, 신천지 용도변경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고양시 최종 승소
등록일 2025.12.16
조회수 15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고양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용도변경 같은 건축허가 관련해서도 공익상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행정청에서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 임형민 경영대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