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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녹색경제신문] 전별 변호사, 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결정에 따른 법률적 시사점 제언

    등록일 2025.12.22


    조회수 5

    전별 변호사, 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결정에 따른 법률적 시사점 제언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신청인 1인당 총 10만 원(통신요금 5만 원 할인 및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전별 변호사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과 향후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별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자체에는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다"고 설명하며 

    조정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다만, "SKT가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만약 수락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향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조정은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기준점(10만 원)을 제시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이 내부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거나 

    집단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 및 협상의 출발선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역대급 규모인 만큼, 

    위원회의 조정안 수락 여부에 따라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이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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