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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감찰권의 남용 - 김현철 변호사 기고문

    등록일 2025.12.29


    조회수 53


    [법률신문] 감찰권의 남용


    - 김현철 변호사(전 감사원 감찰관) 기고문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와 그에 따른 공직 사회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전임자 라인 솎아내기'식의 표적 감찰과 징계는 공직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김현철 변호사(전 감사원 감찰관)는 과거 서울고검 근무 시절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감찰권의 탈을 쓴 정치적 숙청'의 위법성과 그 폐해에 대해 날카로운 법적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비례의 원칙 파괴: ‘티끌 모아 태산’식 징계의 위험성

    사소한 비위들을 장기간 수집하여 중징계로 연결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의 경중과 처분의 강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특정 공무원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적 표적 감찰의 방증입니다.


    2. 징계 재량권 남용과 법적 정당성 결여


    정치적 배경에 의해 시작된 징계는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설령 형사상 직권남용 입증이 어렵더라도, 행정법상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위법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3. 공직 사회 안정성 저해 및 행정 서비스 질 하락


    이러한 보복성 인사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복지부동(伏地不動)과 보신주의를 만연하게 합니다. 

    결국 인사 시스템의 정치화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맺음말


    김현철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정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례의 원칙 파괴' 행위가 근절되기를 촉구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공직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당한 인사 처분으로부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 전 감사원 감찰관

    • -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 공공기관 및 공직자 관련 행정/형사 사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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