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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인사이드]“상법 개정, 기업 경영 불확실성 시대 열렸다” [현장+]

    등록일 2026.01.02


    조회수 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지난 13일 사옥 내 로고스 라운지에서
    ‘2025년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경영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금융조세 법률대응센터장 김형준 변호사
    상법 개정안이 기업 현장과 법률 실무에 미칠 파급력을 분석하며, 경영진이 직면할 구체적인 리스크와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지구인사이드에 보도된 현장 리포트를 공유해 드립니다.

    ▣ “이사 충실의무 확대, 경영진 형사책임 리스크 증대”


    김형준 변호사는 이번 개정의 핵심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 배임죄 리스크 현실화: 과거 도덕적 비판에 그쳤던 물적분할이나 불공정 합병 이슈가 이제는 ‘주주 이익 침해’를 근거로 한 적극적인 소송과 배임죄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 법률전의 심화: 행동주의 펀드 등이 개정 조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기업 경영권 분쟁 시 고소·고발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사안에 따라 ‘칼’이 될 수도, ‘방패’가 될 수도”

    김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조항들이 상황에 따라 경영권 방어의 수단이 될 수도, 공격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 집중투표제의 재발견: 투자자 측에서 선호하던 집중투표제가 최근 일부 분쟁에서는 현 경영진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법적 조항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해졌습니다.

    • -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김 변호사는 “법률가들은 모든 개정 조항이 사안별로 어떻게 활용될지를 입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기업 경영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이번 세미나는 학계의 다양한 해석과 실무적인 형사사법 제도 변화까지 아우르며,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들에게 불확실한 시대의 명확한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지키고,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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