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신문] [전문분야 이야기]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 - 전별 변호사 칼럼
등록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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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전문분야 이야기]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
2025년 12월 29일 자 법조신문에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을 주제로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저성과자 해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별 변호사는 이번 칼럼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엄격한 법적 요건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노무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분야 이야기]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
기업은 성과를 기준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저성과자'라는 사유만으로 행하는 해고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합니다.
■ 법원이 검토하는 주요 판단 기준
- 근거 규정의 존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해고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가?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단순 주관 평가나 형식적 상대평가가 아닌 객관적 지표에 근거했는가? - 개선 기회의 부여: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 성과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가? - 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가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 절차적 정당성: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했는가?
향후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수년간의 하위 평가, 반복적 교육 및 직무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고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형식적인 교육 후 단기 대기발령을 거쳐 해고한 사례는 무효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 성과개선 프로그램(PIP)의 실효성
최근 분쟁의 핵심인 성과개선 프로그램(PIP)은 단순한 퇴출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의 기회'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명확한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수치화된 목표 설정 - 교육, 멘토링, 직무 재설계의 병행 - 중간 점검 및 서면 피드백 기록 관리 - 추가 기회 부여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리스크 주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저성과자 관리는 더욱 세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