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김제시 “새만금 기본계획에 ‘새만금신항 제외는 위법' 명시“
등록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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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새만금 기본계획 내 ‘신항만 제외’ 논란
■ 조원익 변호사의 핵심 제언: “외부와의 연결 축 상실, 형량 누락의 문제”
“새만금 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순히 항만 시설 하나가 빠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새만금 전체 개발 전략에서 ‘외부와의 연결 축’이 공백 상태가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 형량 누락에 따른 계획의 하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익과 사익, 그리고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비교·검토(형량)해야 합니다.
신항만이라는 핵심 인프라를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략적 공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면, 이는 ‘형량의 누락’으로 간주되어 기본계획 전체의 법적 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 “신뢰보호 및 비례원칙 위반”
-계획재량의 한계 일탈: 정치적 고려에 의한 배제는 법이 허용하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남용의 소지가 큼. -법적 원칙 위배: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원칙 및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반할 수 있음. -경제적 리스크: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공하여 글로벌 기업 유치 및 RE100 실현 가능성을 저하시킴.
■ 맺음말
행정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