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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행정쟁송

    [아시아투데이]김제시 “새만금 기본계획에 ‘새만금신항 제외는 위법' 명시“

    등록일 2026.01.05


    조회수 27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가 지난 12월 30일 김제시가 주관한 ‘새만금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내 신항만 제외 방침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 배경: 새만금 기본계획 내 ‘신항만 제외’ 논란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이 행정구역상 새만금 사업지역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러한 행정 조치가 지닌 법적·정책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조원익 변호사의 핵심 제언: “외부와의 연결 축 상실, 형량 누락의 문제”

    이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조원익 변호사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이번 기본계획 변경 시도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순히 항만 시설 하나가 빠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새만금 전체 개발 전략에서 ‘외부와의 연결 축’이 공백 상태가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다음과 같은 법리적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 형량 누락에 따른 계획의 하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익과 사익, 그리고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비교·검토(형량)해야 합니다.
    신항만이라는 핵심 인프라를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략적 공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면, 이는 ‘형량의 누락’으로 간주되어 기본계획 전체의 법적 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 “신뢰보호 및 비례원칙 위반”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서강대 김광수 교수, 전북대 조성규 교수, 서울과기대 강기홍 교수 등 법률 및 행정 전문가들 역시 조원익 변호사와 궤를 같이하며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계획재량의 한계 일탈: 정치적 고려에 의한 배제는 법이 허용하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남용의 소지가 큼.

    • -법적 원칙 위배: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원칙 및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경제적 리스크: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공하여 글로벌 기업 유치 및 RE100 실현 가능성을 저하시킴.

    ■ 맺음말

    정성주 김제시장은 “항만은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로, 관할권 갈등을 이유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며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치밀한 계획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앞으로도 국책 사업 및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행정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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