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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비뉴스] 정치인 유료 토크콘서트, 위법이다? - 조원익 변호사 인터뷰

    등록일 2026.02.23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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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단비뉴스 · 2026. 02. 16 (수정)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단비뉴스 팩트체크 기사에서, 정치인의 유료 토크콘서트가 ‘적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조원익 변호사 코멘트
    조원익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정치인 유료 토크콘서트가 적자가 날 경우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무리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조 변호사는 “후보자의 손해가 반드시 선거권자의 이익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후보자가 손해 본 걸 기부행위로 보면 선거운동 하면서 손해 본 것도 다 기부행위가 된다”고 부연했다.
    로고스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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