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200만원에 6천만원 빚더미, 사기죄 협박까지-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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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으면 사기” 협박… 형사보다 급한 건 ‘공정증서 집행’ 대응
기사 핵심 요약
- 지인의 요청으로 공정증서(공증)에 공동채무자로 서명하게 되면서, 약 6,000만원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연.
- 채권자가 “빚을 못 갚으면 사기”라며 형사 고소를 거론해 압박했으나,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
-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 민사적 집행 대응(효력 다툼·집행 저지)가 시급하다는 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