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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응

    [로톡뉴스]200만원에 6천만원 빚더미, 사기죄 협박까지-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3.23


    조회수 1

    언론보도 로고스 코멘트

    “빚 못 갚으면 사기” 협박… 형사보다 급한 건 ‘공정증서 집행’ 대응

    법무법인(유) 로고스 김현철 변호사가, 공증(공정증서) 과정에서의 협박·강요 정황과 관련해 강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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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로톡뉴스 · 2026. 03. 05 15:41 작성 · 최회봉 기자

    기사 핵심 요약

    • 지인의 요청으로 공정증서(공증)에 공동채무자로 서명하게 되면서, 약 6,000만원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연.
    • 채권자가 “빚을 못 갚으면 사기”라며 형사 고소를 거론해 압박했으나,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
    •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 민사적 집행 대응(효력 다툼·집행 저지)가 시급하다는 조언.

    로고스 코멘트 (김현철 변호사)

    핵심 취지
    공증(공정증서) 서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가해 서명을 하게 했다면, 그 경위에 따라 형사상 강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위 내용은 사용자가 제공한 기사 본문 중 로고스 코멘트 취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맥락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키워드

    공정증서 강제집행 채무불이행 사기죄 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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